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의 대면 감찰조사를 하겠다고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대검이 이미 법무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만큼 이날 조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대검에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을 이날 오후 2시쯤 보내 윤 총장을 대면 감찰조사 하겠다고 전날 대검에 재차 통보했다.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은 지난 17일에도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19일 오후 2시에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했다.
대검 측은 당시 이 검사들에게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사들은 서류를 대검에 놔두고 돌아갔지만,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법무부에 돌려줬다고 한다.
대검이 법무부의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19일에도 조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의 조사 방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전날 법무부는 감찰관실이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윤 총장의 조사가 필요하니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 측은 답변을 거부했고, 이에 17일 오전에 대검을 방문하겠다고 알리고 오후에 검사 2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을 감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을 진행 중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이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 수사가 여당 정치인 수사와 달리 더디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 등도 감찰하라고 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대면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 감찰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다.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접 감찰을 지시했지만, 채 총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감찰 관련 조치는 정부와 여당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최근 ‘법무부 감찰규정’ 훈령을 개정한 것도 외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낳았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 등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받지는 않아도 되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는 감찰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상당수 사안에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감찰위 심의가) 중복돼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이 저해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훈령 개정 이유를 밝혔다.
November 19, 2020 at 07:5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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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윤석열 대면 '감찰조사' 강행 주목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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