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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 기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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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영민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측이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15일 오전 입장문에서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중 일부를 기부하게 했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 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며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는 전날 검찰이 윤 의원 딸 유학비, 단체 자금 유용해 개인 부동산 구입, 선관위 신고 예금에 기부금 포함 의혹, 윤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윤 의원 부친 쉼터 관리자 지정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은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날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보조금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 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유용한 돈이 1억여원에 달한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김복동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1억7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혐의, 위안부 할머니의 안성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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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5, 2020 at 09: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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